근로장려금은 반드시 기간 내에 올바른 신청방법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안하며 못받는 근로장려금!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홈택스 신청, 인터넷 시청, 신청대리, 자동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