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1. 중․저신용 :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2.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3. 보유대출 : ‘24.7.3.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 (‘24.7.3. 이전 취급) 24.7.3. 이전 신규취급 및 ’24.7월 이후 갱신 채무

- (사업자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사업용도 가계대출) 신용․담보 무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

* 원부자재 등 매입금액, 사업장(공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로 지출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


 4.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5. 고금리 대출 :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구분

기관명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6. 만기연장 애로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구분

기관명

확인서 발급기관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곳






제한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구분

내용

① 세금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②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③ 연체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④ 휴・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⑤ 융자제외업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붙임1)

⑥ 기타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스탁론, 전세대출, 상속세납부대출,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붙임1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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