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보유한 대출 중 ④성실상환 중이면서 ⑤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1. 중․저신용 :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2.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3. 보유대출 : ①‘24.7.3. 이전 취급된 ②사업자대출 또는 ③사업용도 가계대출
- ①(‘24.7.3. 이전 취급) ’24.7.3. 이전 신규취급 및 ’24.7월 이후 갱신 채무
- ②(사업자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③(사업용도 가계대출) 신용․담보 무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
* 원부자재 등 매입금액, 사업장(공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로 지출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
4.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5. 고금리 대출 :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구분 |
기관명 |
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6. 만기연장 애로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구분 |
기관명 |
확인서 발급기관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곳 |
제한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구분 |
내용 |
① 세금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②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③ 연체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④ 휴・폐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⑤ 융자제외업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붙임1) |
⑥ 기타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스탁론, 전세대출, 상속세납부대출,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
붙임1 |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