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수급연령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하기👆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나(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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