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하여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 후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전화·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국번없이 1355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지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구비서류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