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청구기한 구비서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하여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하기👆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 후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 전화·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국번없이 1355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지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인터넷 청구 바로가기👆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공통)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1. 사망에 의한 청구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정확한 자격확인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해 추가 자료(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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