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방법은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임의계속가입의 신청자, 신청기한,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5세에 달할 때(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
-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우편, 팩스
-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임의계속 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계속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②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개월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즉,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의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을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
앞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으로 공단이 결정
다만, 2010.7.1부터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근로소득 기준보다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즉, 취득
신고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가입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자격취득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결정 : 신고권장소득월액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자의 신고 소득이 실제 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는 공단이 신고권장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6.30 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 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기초수급자인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계속)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