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방법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방법은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임의계속가입의 신청자, 신청기한,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5세에 달할 때(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

  •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우편, 팩스
  •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신청서류


임의계속 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계속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②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개월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즉,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의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을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 앞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으로 공단이 결정
    다만, 2010.7.1부터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근로소득 기준보다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즉, 취득 신고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가입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자격취득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결정 : 신고권장소득월액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자의 신고 소득이 실제 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는 공단이 신고권장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6.30 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 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기초수급자인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계속)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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