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범위 제외대상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을 알아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가입신청대상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부담)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가입신청 대상 범위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외 대상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에 해당하신 다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청방법 알아보기👆













다음 이전